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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준비해야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초부터 소득공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최대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과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기본공제 외 챙길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조건
-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 연 150만 원
- 조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주와 주소지 일치 필요 없음
- 주의할 점: 대학생 자녀, 무소득 부모님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조정하기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TIP: 상반기엔 체크카드 비중 높게, 하반기는 신용카드로 조절
- 공제한도: 최대 330만 원까지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3. 의료비 공제는 가족 포함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요건: 연 1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 가능
- 대상 항목: 병원비, 치과, 한의원, 실손보험 미보장 부분 등
- 주의사항: 약국비도 포함, 진료 영수증·카드내역 반드시 보관
4. 교육비 공제: 본인, 자녀, 부모님까지 포함
- 공제 대상: 본인(대학원 포함), 자녀, 부모님
- 공제액: 유치원~대학생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 TIP: 학원비는 제외, 입학금·등록금만 해당
지출자 | 공제대상 교육비 |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ㆍ입양자ㆍ위탁아동 |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④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⑥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2017.1.1.지출분부터) ⑦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2008.1.1.지출분부터) ⑧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연50만원 한도, 2009.1.1.지출분부터) ⑨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⑩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⑪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2023.1.1.지출분부터) |
본인 * 대학원ㆍ시간제과정ㆍ 직업능력개발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
① 초·중·고등학교, 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③ 국외교육비 ④ 대학원 교육비 ⑤ 대학(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⑦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2017년도 상환액부터) |
장애인 * 나이ㆍ소득 제한없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간은 18세 미만) *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5. 연금저축·IRP로 절세 + 노후 준비까지
- 공제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700만 원까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예시: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원 환급 가능
- 주의: 연금 수령 시 과세되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
6. 월세 세액공제 (청년·무주택자 필수)
-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5만 원 이하
- 공제율: 12~15%
- 필수 서류: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7. 기부금 공제는 기부유형별로 다르다
- 지정기부금: 정당·종교단체 제외 단체 (공제율 15~30%)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 100%, 세액감면 효과 큼
-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보관, 홈택스 등록 확인
✅ 마무리 요약
- 소득공제는 ‘신청하는 자에게만 돌아오는 혜택’입니다.
- 지금부터 사용할 카드 종류 조정하고, 연금저축·월세공제 등도 미리 준비해야 연말에 세금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즌인 2026년 1월에는 이미 늦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준비하면 확실한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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