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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시사 이슈

2024 새해 알아두면 쏠쏠한 주택 관련 새해 경제 정책

by 시즈.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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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관련하여 변경되고 추가되는 경제 정책과 관련 혜택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한 리스트업입니다.

주택실수요자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이 마무리 됩니다. 대상을 9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고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이 가능했던 터라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구입 수요를 발생시킨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월 말 새로 '보금자리론'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율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알아 두시고 말즈음 촉각을 세우고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이자 부담 가구

신용대출의 대환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되어 운용됩니다.

스마트폰의 핀테크 앱을 이용하여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손쉽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야 하는데요,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서비스로 모든 은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은행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이자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 준비

집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시골에 작은 집을 매입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어 재산세 및 종부세가 높아집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경우에는 두 채라고 해도 1주택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시골집의 경우 3억원 이하, 그리고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관련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생아특례

23년 1월부터의 신생아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 한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억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이 연 1.6~3.3%로 낮은 이자율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즉 다자녀 가구에 대해 1명당 0.1%포인트를 더 낮춰줍니다.

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의 경우 전세자금도 최대 3억원 까지 대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연 1.1~3.0%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어도 신생아가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이며 입양 시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적용 주택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됩니다.

출시되는 달에 다시 자세한 내용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해당 금액 계산하셔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새로 진행될 혜택들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요.

각 정책들의 자세한 내용을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최대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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